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1자녀가구도 대출한도 상향 혜택을 주는 등 서민 주거안정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맞춤형 주택금융지원을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중도금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소득자는 보금자리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했다.

그동안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었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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