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상 담합 의혹이 제기된 멀티플렉스 3사의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3일 한 시민단체가 이들 영화관 사업들에게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며 신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정위는 이날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각각의 서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하루 전날인 23일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담합 혐의로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단체는 CGV의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자 8일 후인 19일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올렸다. 이로부터 다시 8일 후인 4월 27일 메가박스가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면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고 본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현장조사의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선 공정위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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