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비 합격 순위를 바꾸고 각종 전형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일부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금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와 이 모 전 총무국장의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전부원장보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신고했다.

이날 류승우 판사는 “금감원의 역할을 볼 때 이번 채용비리 건은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 전 부원장보의 범행으로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되는 불행과 좌절을 겪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원장보가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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