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시내 편의점에서 KT&G의 담배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 뉴시스 >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상 당시 재고차익으로 수천억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KT&G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부터 이뤄진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지난 2월 무혐의로 결론 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당시 조사는 KT&G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차익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KT&G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출한 담배 재고분을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다.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KT&G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유통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KT&G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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