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받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PK(부산·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 전제로 선거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취급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은)야당 대표 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라며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여론조사 기관을 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여연(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라며 “상대 당 관계자들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기관들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대선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한국 제일의 여론조사기관”이라고 여론조사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 “여연 (여론) 조사는 중앙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라며 “(여론 조사)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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