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을 표시관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2011년 이들 업체를 조사했음에도 2012년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3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9월부로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특조위 측은 공정위에 항고를 촉구했지만 공정위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조위는 공정위는 물론 검찰의 기각 결정에도 유감을 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동안 사건이 방치되면서 특조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피해 신고자가 6,000명을 넘고 사망 신고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려야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