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첫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발표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미뤄지게 됐다. <네이버 거리뷰>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첫 적용되는 곳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발표가 미뤄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에 보완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토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게 될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마련된 이 제도는 2012년부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유예되다 올해 1월 다시 재개됐다.

반포 현대는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일은 반포 현대아파트가 구청에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으로, 부담금 액수가 발표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조합이 자체 산정한 부담금은 조합원 1가구 당 85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당 재건축으로 얻게 될 이익금이 7,000∼9,000만원 이하라는 추정을 근거로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기본 부담금 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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