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열(오른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심병화 상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바이로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회계처리 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 95.6%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감사보고서에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당해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 위반’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검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전무는 “2016년 4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후 금감원 회계조사국에서 1차 조사를 실시했다”며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의회에서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기준에 위배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앞서 삼정회계법인과 안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모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윤호열 삼성바오로직스 CC&C 상무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없었다”면서 “향후 절차에서도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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