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성적을 위해 이화여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대법원 2부는 15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최순실 씨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당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 씨 때문이다. 이후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 결석, 과제물 미제출에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또다시 영향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다. 최씨는 정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는가하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최순실 씨는 억울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재판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지목된데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적극 부인했다. “딸이 재판으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기대한다”는 게 최씨의 마지막 호소였다. 정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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