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방문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합작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달 29일 자정(한국시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보유 중이다.

삼성바오로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지난 4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은 게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젠 측에 콜옵션 행사 여부를 확인했고, 바이오젠이 의향서를 보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참여연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의심해왔다. 이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회계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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