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임박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처리시한을 넘긴 이후 ‘대통령 개헌안’의 행방이다. 청와대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야 철회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130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3월 24일로, 국회 처리시한은 5월 24일까지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견해는 크게 두 가지다. 헌법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자동 폐기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60일을 도과했더라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가부 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를 경우, 헌법개정안은 20대 국회기간 내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남게 된다.

청와대의 결정도 다수의 해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폐기가 된다고 가정하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철회여부가 핵심쟁점이 되는 경우는 법정처리 기한이 도과해도 국회에 남아 있을 때다. 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와 야권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될 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할 수도 있다.

18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의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현재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회가 표결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법정처리 시한을 도과하더라도 자동폐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도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처리기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예산안이 자동 폐기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규정된 60일이 도과했다고 해서 개헌안이 자동으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산안 협상과정이 길어져 헌법상 기간을 도과한 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를 상정한 헌법상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과 국민들이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면서도 “법을 떠나 대통령과 정부가 모처럼 헌법개정안을 냈는데 국회가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헌법위반을 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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