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입점 문제를 두고 담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면세점 사업자(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내 명품브랜드 유치경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받는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이와 연관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로 결정했다. 다만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들 면세 업체들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은 한 면세점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이례적인 조건을 제공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명품 브랜드도 계약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돼 명품 브랜드가 퇴출하게 됐다. 이후 면세점 업체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브랜드를 재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합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