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가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규제가 일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일몰 이후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정 사업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의미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문제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정 사업자가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KT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 KT는 규제가 지속되면 시장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감소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6월 27일 일몰… 촉각 세우는 업계

유료방송 시장에는 합산규제가 있다.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뿐 아니라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까지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따지는 것으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라는 의미다.

해당 제도는 KT를 의식해 도입된 바 있다. 2015년 당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해당 제도는 3년 일몰제다. 2018년 6월 27일까지로, 시한이 임박한 상태다.

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는 없다. 오는 6월 예정대로 일몰이 돼도 케이블TV(SO) 및 IPTV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지속된다. 기존 SO, IPTV만 해당됐던 점유율 규제가 2015년 6월 이후 위성방송까지 확대된 것으로, 결국 일몰제는 위성방송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규제만 사라진다는 뜻이다. 

◇ ‘反(반) KT vs KT’… 합산규제 둘러싼 두 가지 시각 

결국 우려가 나오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일몰 이후 위성방송에 해당하는 KT스카이라이프만 일몰 규제 이전으로 회귀돼서다. KT가 위성방송 가입자 대한 점유율을 33.33%에 제한받지 않고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37만명(6개월 평균)이다. 이 가운데 KT의 가입자는 634만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324만명이다. KT 계열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0.54%다. 규제 상한선인 33.33%에 근접한 수치다. KT의 점유율은 2위인 SK브로드밴드(13.65%) 점유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KT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시장의 사업자들이 KT를 견제하고 있다. 일몰 후 특정 사업자(KT)가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몰 이후 시장의 부정적인 상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독과점이 확대된다면 경쟁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금할인, 포인트 등의 소비자 혜택이 축소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면 규제가 일몰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KT 측이 주인공이다. KT는 지난 3일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는 경쟁 제한, 혁신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현행 법률대로 6월 일몰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시장의 선두 사업자로 내실 있는 1위 사업자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몰에 대한 입장은 지난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콜 당시에도 일몰을 주장한 바 있다.

KT의 주장 역시 소비자 혜택을 근거로 한다. 합산 규제가 지속되면 사업자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받아야될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혁신 동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몰을 반대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케이블만 봐도 점유율 10%가 안 되는 사업자들이 많다”며 “그런데 위성방송을 하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은 10% 이상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성방송이 차지하는 파이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6월 규제 일몰을 우려하는 까닭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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