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감리위원회가 열린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방문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31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위부인의 진술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감리위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차 회의에서는 집중 노론을 통해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결론을 모은다.

금융위는 이달 내 감위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증선위 의결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추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가 목표로 했던 다음달 7일이라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남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여부다.

지난 25일 열린 2차 임시회의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하지만 감리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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