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성환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홈플러스에 추징금 223억

개인정보 장사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경영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과 보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이 구형됐다. 법인 홈플러스에 대해선 벌금 7,500만원에 추징금 22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와 이들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712만 건을 건당 1,980원씩 여러 곳의 보험사에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과 경영진은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이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고지돼 있어 논란을 낳았던 사안이다. 1심과 2심은 사측과 경영진을 손을 들어줬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라도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공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 대리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관리를 강화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5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형량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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