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시에 이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원)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지원행위나 노조 원조행위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같은 호봉의 노동자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상여금 또한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사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3년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사업주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체불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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