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재가를 끝냈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특검임명요청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냄으로써 ‘드루킹 특검’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검법 3조 ①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에 오른 29일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었다는 점이다. 특검법이 하루라도 늦게 공포되는 경우, 국회의장 공석으로 인한 특검법 ‘표류’ 가능성이 있었다. 당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절차에 하루나 이틀 걸리지 않겠느냐”며 당일처리가 어렵다고 봤었다. <관련기사 : ‘정세균 임기만료’ 암초에 걸린 드루킹 특검>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종재가를 마치고 공포를 함으로써 정세균 의장은 특검 임명요청 절차를 마치고 의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이는 ‘특검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풀이된다. 야권은 드루킹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범위를 청와대까지 넓히려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절차는 야당의 후보자 추천이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에 의뢰하면, 다시 각 정당은 5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의 후보자를 받아 최종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 임명까지 소요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장 11일 사이가 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관 선정과 수사본부 설치 등 총 2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전 수사착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수사는 총 60일에 걸쳐 진행되며 대통령의 허가가 있을 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종료는 이르면 8월 말, 연장될 경우 9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