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안에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 안철수 후보 측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8일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졌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안철수 후보의 공개 연설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에서 공약을 설명한 자리에 기자들도 함께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철수 후보 측은 “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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