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최대 1억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등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대기업 유통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보강한 것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 사업자는 서면 실태 조사 방해시 최대 1억원을 물게 된다. 임원은 1,000만원,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손봤다. 부당하게 영업 시간을 강제 받은 일에 대한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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