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6·13 지방선거 유세 도중 보수성향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논란 발언이 있었던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 현장.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유세 도중 보수성향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란 발언에 대해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 했다고 말 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 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 발언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 위반과 관련한) 유권해석 여부는 경위 조사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홍 대표가 자당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박선영 후보 측은 같은 날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내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