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영혼까지 빠르게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불편한용기'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차별 수사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부터 현장에 나가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불법촬영(몰카·몰래카메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15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공동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다.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며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특별재원 5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활용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나아가 민간건물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은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장소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피서지 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 7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등을 전부 동원하겠으며 시민단체와도 함께 점검하겠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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