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4개 계열사 등을 통해 '통행세'를 벌어들이도록 한 LS그룹에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LS >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과 총수일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LS그룹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부당지원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LS글로벌 설립을 승인한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법인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LS전선은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세웠다.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들이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구매할 때 중간 유통 단계인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저가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마진율을 높였다. 반대로 수입 전기동을 LS전선에 팔 때는 고가 매입하도록 해 이윤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LS글로벌은 연간 20~30억 원의 세전수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운송 및 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S글로벌이 계열 회사로부터 벌어들인 통행세는 총수일가에게 귀속됐다. LS글로벌의 주주구성을 총수일가 49%, (구)LS전선 51%로 설계해 회사의 이득이 총수일가에게 흘러가도록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LS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부당내부거래 Risk’ 계열사와 공유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 문건을 구비하며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각각 LS(111억4,800만원), LS동제련(103억6,400만원), LS전선(30억3,300만원), LS글로벌(14억1,6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LS그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그룹에 공급하기 위해 전문회사를 설립했다는 게 LS그룹의 해명 내용이다.

LS글로벌이 높은 마진율을 남겼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도 수요사들과 정상가격에 거래했으며, 오히려 수요 회사들은 통합구매로 할인된 가격에 동을 구매했다고 반박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포함된 것도 2005년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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