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호남과 제주 지역 레미콘 조합 9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호남과 제주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당국에 적발돼 1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전북, 제주지역 총 9개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지난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레미콘 특성상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안고 있던 이들 조합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다.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만 낙찰 받고 싶었던 조합들은 서로 다른 관할 지역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것. 이런 식으로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무효)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자신의 투찰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참여한 들러리 덕분에 낙찰자는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99.98%에 달했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전라북도‧전북서남‧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전남지역 조합처럼 들러리가 나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했다.

또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역시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자 투찰수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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