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이틀 중견기업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탄력근로제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주당 60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기간 중 3개월은 주당 44시간을 근무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법이 정한대로 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 특정 시기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6개월로 늘리는 건 (홍 원내대표가)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중견기업연합회 조찬 강연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3개월로 돼있다.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나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3개월의 운용기간은 너무 짧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노총은 “1일 8시간 노동은 물론, 주 40시간 노동,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상한 규정을 한 근로기준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탄력근로시간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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