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창원공장 하도급 노동자 774명을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지엠(GM)이 하도급 노동자 774명을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오는 3일까지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18냔 1월 19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무허가 파견사업주 8개사로부터 774명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가 인용한 판례는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나온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지엠 측은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휴직인 상태에서 채용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4년 창원공장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현재와 운영 방식도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각각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지엠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창원공장 외에 부평공장 협력업체 21곳 노동자 900여명의 불법파견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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