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대출금리 부당산정 논란으로 강한 후폭풍에 휘말렸다. <경남은행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출금리 조작 파문’에 휩싸인 경남은행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국의 고강도 집중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경남은행을 포함해 ‘금리 부당 산정’ 문제가 적발된 은행 3곳이 고발 대상이 됐다. 경남은행은 적발 건수와 금액에서 압도적인 심각성을 드러내 집중 수사 타깃이 될 전망이다.

◇ 경남도민 신뢰 저버린 경남은행

경남은행은 경남지역을 영업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방은행사다. 1970년 지역 상공인과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돼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가 2014년 BNK금융그룹에 매각됐다. 지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던 경남은행. 하지만 이번 ‘금리 조작 파문’으로 그간 쌓아왔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하면서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은행은 전산 입력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환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나 고의적인 조작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고강도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는 한편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선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까지 더해지며 경남은행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 금감원ㆍ정치권 ㆍ시민단체 집중 타깃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은행의 경우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이 무려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각 은행장 3명은 피고발인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법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위법을 저지르는 은행에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사회 민심도 싸늘하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 도민의 힘으로 탄생한 경남은행은 IMF 당시에도 지역은행 살리기 등을 통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로 살린 곳이다”며 “지난해 2,900여억원의 영업익을 남긴 경남은행이 도민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충격과 배신감을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남은행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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