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SK증권이 시름에 잠겼다.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악재가 돌출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때 아닌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 주가 부진과 실적 악화, 신용도 하락 우려까지. 각종 부정적인 이슈로 고민이 많은 SK증권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

◇ 120억 손배소 피소… 선관의무 위반했다? 

SK증권은 사모펀드(PEF) 투자사인 리노스 외 3개 회사가 자사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손배소 청구 금액은 120억원과 법정이자다. 이는 SK증권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2.75%에 해당한다.

원고 측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뜻하는 말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공동 업무 집행사원(GP)인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 투자에 참여한 유한책임투자자(LP)들 중 일부다.

SK증권은 2015년 LP를 모아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를 조성하고 화장품회사 비앤비코리아를 1,290억원에 인수했다.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가 지분 100%를 보유한 더블유에스뷰티가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말 기름 성분을 원료로 만든 ‘게리쏭(일명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곳이다. 성장성이 기대됐지만 인수 이듬해부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사기 시작했다. 인수 첫해인 2015년 505억원이었던 매출(연결기준)은 매년 줄더니 지난해 117억원으로 낮아졌다. 2015년 213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적자전환한 뒤, 지난해에는 74억원의 손실을 냈다. 큰 투자 손실이 예상되면서 지난해부터 LP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급기야 일부 LP들은 SK증권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유로 소송 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SK증권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대상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공동GP로서 노력해 향후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실적 부진에 소송 악재까지… 악재 잇따라 돌출 

이번 피소 건이 SK증권의 기업 가치 평가에 또 따른 악재로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인 SK증권은 지난해부터 매각 작업을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당초 SK그룹 측은 케이프컨소시엄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해당 인수 후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점을 돌아갔다. 이후 J&W파트너스 측과 다시 매각 협상을 진행,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매각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만큼 돌발 악재 출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SK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

SK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3% 줄었다.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62.79% 급감했다. 여기에 신용등급마저 하향 압박을 받고 있다. 부진한 실적과 신용도 리스크 확대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소송 악재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SK증권 측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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