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곽태선 CIO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것에 대해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곽태선 베어링자산운용 전 대표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 낙마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남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CIO 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적절한 권한행사가 맞느냐는 의혹에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CIO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후보를 심사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사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했다면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대상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인사로 한정한 경우,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은 다르다. 9일 조국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응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한 행정절차법 8조에는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복지부 장관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조국 수석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CIO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CIO 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의 행정응원 있었지만,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으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정부부처의 모든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에 나설 수 있다고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곽태선 전 대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CIO에 낙마하면서 시작됐다.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1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전화해 신청을 권유했다는 곽 전 대표의 증언이 나오면서 확대됐다. 공모가 끝나기 전 이미 내정됐다는 점에서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 의혹과 공모절차 ‘형해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른바 7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못쓴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남용 문제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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