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무제’ 도입 이유로 연장수당 개편 논의했다 '역풍'
직원들 집단 반발에 "오해다, 삭감 없다" 해명 진땀

코스맥스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연장수당 관련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가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코스맥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달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이에 맞춰 근무제도 개편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잡음에 휩싸인 기업들의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유명한 코스맥스도 그 중 하나다.

◇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도입 과정서 '잡음'   

코스맥스는 지난해 말 기준 845명의 정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연장근로수당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했다가 한바탕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은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선 “코스맥스가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사원과 대리 직급의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사실상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련의 사태를 정리한 게시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8일 근무환경 개선 설명을 열었다. ‘주52시간 근무제’을 도입을 앞두고 근로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회사 측은 다음달부터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무를 하려면 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야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지난 4일 ‘연장근무 사전승인제 운영방안’이 팀장급에게만 따로 슬그머니 공지되면서 터졌다. 해당 안에는 연장근무 시 사전승인(결재 완료)된 시간 만큼만 시간외수당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연봉계약서상의 시간외근무시간보다 승인 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감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맥스가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사원과 대리 직급의 초과근무수당 삭감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 게시물은 코스맥스가 팀장급에게 '사전승인제 운영방안'과 '정정 내용'을 공지한 내용. <직장인 익명 커뮤니도티 블라인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원과 대리급 직원들은 크게 술렁였다. 현재 사원·대리급의 연봉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상여금+인센티브 구조로 구성됐다. 과장급 이상은 연장수당 항목이 없다. 코스맥스는 사원·대리급 직원에게 월 20시간(부서별로 상이)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 수당으로,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이를 급여에 포함시켜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새로운 운영제도상에선 연봉계약서상 초과시간 외 근무시간(월 20시간)보다 승인 기간이 적으면 연봉 수당이 감소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블라인드를 통해서 직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연봉계약을 거부해야 한다” “외부에 이를 알려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등 각종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연차 계획서 강제 작성, 임원의 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회사 내 문제 폭로도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수습에 나섰다. 다음날 팀장들에게 '시간 외 근무시간보다 승인 시간이 적은 경우급여가 감소된다'는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수정 공지했다. 또 이날 오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열고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연장수당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한 직원은 “애초에 팀장급에게만 이같은 내용을 공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코스맥스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공지가 잘못 나갔다”며 “추가 설명회를 통해 오해를 해소한 상태다. 20시간을 추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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