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상당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과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향후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49.9%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받았다. 삼성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감사보고서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2년 설립부터 2015년 회계처리가 변동되기 전까지 이 기간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한다며 금감원에 추가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쟁점을 벗어난 사안이라며 거부했는데 이를 다시 지시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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