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 여러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회식이나 교육, 출장 등을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있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답은 아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 노무제공이 아닌, 구성원과의 사기 및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접대는 어떨까.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워크샵과 세미나도 회식과 달리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샵 및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단순히 단합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샵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교육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각종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이나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출장도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때가 많다. 가령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출장 여건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산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합의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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