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기술 보호 강화…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대금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출·유용하다 고발될 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기술자료 유출 및 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한 차례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부과되는 벌점을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 부과 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첫 과태료 시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시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연루된 임직원도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서면에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가 삭제돼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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