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원회/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포기했다.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공약을 포기하게 된 것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렵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에 이어 두 번째다. 신고리 원전의 경우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조사를 따른 것인데 반해,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파기를 선언했다는 것이 차이다. 내년 한 차례 더 최저임금 인상시점이 남아있지만, 서둘러 파기를 선언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중간점에 위치한 인상분이다. 하지만 동결을 원했던 경영계와 일부 소상공인 측은 모라토리엄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공약파기’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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