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대표 등을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것이란 취지다.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는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콜업션 공시 누락은 합병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해당한다”면서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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