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장성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방부는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결정권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결정권자’란,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 및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하여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7월 기준 국직부대의 장성급 지휘권은 육군이 16명, 해군이 3명, 공군은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에 대해 현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편성하고,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하여 현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강화한다. 아울러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하여 보직이 가능하되, 필요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은 삭제한다.

국방부는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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