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향후 5년 간 2조5,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소픅 증가시킨 한편,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를 대폭 확대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5년 간 약 2조5,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세수 감세안 발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고용’와 ‘분배개선’에 맞췄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800억원과 2,700억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에는 특별히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600억)와 ‘성과공유, 경영성과금’(500억)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서민 중산층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현행보다 약 3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현 166만 가구에서 340만 가구로 늘어난다.

반대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일부 증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은 6,100억원, 고소득자는 2,800억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일몰규정이었던 임대소득 과세 면제 규정은 그대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대소득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및 직접투자 신고의무 부여와 함께 과태료를 상향조정했고, 국외전출세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로 현행 보다 5% 상향했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출자금도 비과세에서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세법개정안의 전체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세수증대방안 없이 근로장려세제 등 재정지출만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진영은 종부세 ‘찔끔’ 인상은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R&D투자 등에 대한 세제감면제도로 인해 대기업들의 감세혜택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상화폐 거래세, 수입맥주 형평과세 등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책기획위의 권고안은 기재부와 청와대의 반대에 막혔고, 수입맥주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종가제 논란은 소비자들의 반발에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상화폐 거래세 도입은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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