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업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일단 기업 가치를 심각한 훼손한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갑질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인 경영참여에 해당되는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에는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후 논의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 훼손 우려를 산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회사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등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사 선임과 해임, 회사의 배당 결정, 정관 변경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전,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치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은 1년 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1조5,000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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