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웹툰 작가들이 경찰에 보낸 응원메시지. <네이버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네이버가 지난 5월 검거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밤토끼'는 월 평균 방문자수가 3,5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경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운영자를 구속한 바 있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을 통해 밤토끼 사이트의 운영기간동안 자사의 웹툰 사용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책정된 손해액은 10억원으로, 추후 소송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0억은 상징적인 금액”이라며 “그 (액수의)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웹툰영역에서도 음원 또는 영화처럼 굿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웹툰업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웹툰시장 규모는 7,240억원이며,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은 2,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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