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현행 규정상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친족이 채무상환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행정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들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도도 변경한다.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만을 지급하며, 가족구성원 간에 생활비 보조‧육아·가사노동 등의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예외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은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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