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별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언론사 ‘디스패치’의 폐간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개벌 언론사의 보도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대신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 대처를 통한 ‘사후구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디스패치’는 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기사삭제와 위자료 지급을 했던 전례가 있다.

청와대 역시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당사자로서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의 해석과 관점을 존중하지만 팩트 자체가 틀리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오고 있다.

언론의 해석이나 관점,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 등을 통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변인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제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국무부 논평을 통해 한국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를 삼아야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