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들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모집하고 모집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 97조 8항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업계 상위권에 올라있는 대형 보험사들 다수가 해당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다.

삼성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12명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두 237건의 보험계약을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50만원에서 1,7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설계사 1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명이 같은 불법행위로 공시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생명의 경우 과태료 8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210만원을 건의 받았다. 한편 K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7월 9일에 이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DB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이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들이 적발됐다.

한편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주로 ‘글로벌금융판매’와 ‘비엡시금융서비스’ 등의 보험대리·중개업체 소속 설계사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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