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조정안' 거부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분쟁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을 놓고 당국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사가 분조위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주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더 나아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일괄 지급할 경우 8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생명(4,300억원) 다음으로 큰 큐모다. 두 대형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른 생보사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두 생보사의 지급 거부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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