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앞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유형과 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진료 중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생아들이 숨진 이대목동병원과 집단 패혈증이 발병한 강남 피부과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일회용 주사를 재사용할 시 6개월간의 처분을 받는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한의사 포함)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도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형법 270조를 위반해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1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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