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기초연금제도가 수급자들의 소득을 더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구간별로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규정하는 계단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급자의 소득이 특정 구간을 벗어날 때마다 지급액을 2만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실질수입이 높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제도 하에선 소득상승폭이 미미하더라도 감액구간만 넘어선다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즉 소득이 2만원보다 적게 상승할 경우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간별로 지급액을 결정하는 대신 선정기준액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소득이 1만원 오른다면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원만 줄어드는 구조다. 개선된 기초연금제도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현재 2만원으로 고정돼있는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바꿔 매년 기준연금액이 인상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조정했다. 최저연금액은 오는 9월 기준연금액이 인상될 때 함께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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