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법이 전면개정 되는 것은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속고발제는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 특성상 형벌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의 폐지하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 하에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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