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소유의 회사에 대해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미경씨.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와 딸 신유미 씨 소유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서씨 회사인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속회사 편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6년 9월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제출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자료에서 서씨가 1대 주주, 딸 유미 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레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유니플레스는 2016년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유니플렉스 200억원·유기개발 202억원)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명예회장이 이들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 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다. 그러자 유원실업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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