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면세혜택을 누렸지만, 내년부터는 면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약 10만9,000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총 22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추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을 감안, 지원액을 현재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근로소득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중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는 2021년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우대공제율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약 5만5,000명이 6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구입에 따른 부가세 공제 한도는 농산물 매입액의 35~60%에서 40~65%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만2,000명이 640억원 규모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안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달 말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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