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상당수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채권도 올해 말까지 모두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용정보도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경우가 있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정보로 활용해 차주가 부당한 신용상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모두 13조6,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금융기관의 소각실적은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재까지 소각되지 않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잔액은 약 9,000억원이이며, 이 중 상호금융업계가 81.3%를, 저축은행이 10.9%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에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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