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기업은 기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제정된 공정위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우선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고 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 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받는다.

이에 대기업들이 규제 직전인 29%대를 유지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대상 기준을 낮춘 것.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사 27곳과 이들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349개 회사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0%부터 15%까지 매년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적다. 이에 공정위가 국회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 개혁을 단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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