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를 하지 못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프리존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민생·규제개혁 관련 쟁점법안을 ‘패키지 딜’ 형태로 한 번에 합의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세부내용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패키지 딜’ 방식이어서 분리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분리 처리할 의향은 없다면서도 “상가임대차법의 경우엔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가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에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오늘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합의된 법안을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지 못해서 국민 앞에 선 것도 그런데, 그만큼 쟁점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 판단을 떠나 대승적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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